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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동원명령 불응자 처벌 과 민방위훈련 통지서 분실


안녕하세요?

예전의 남북한의 긴장 분위기와 달리 지금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 남북한간에 종전이나 평화에 대한 완전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20대의 건강한 젊은이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또한 제대롤 하고 나면 예비군을 거치고 민방위 훈련도 받아야 하는 것이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건강한 남자의 의무인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 동원명령 불응자 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민방위 훈련 통지서 분실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민방위 동원명령 불응자 처벌 과 응소시간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게 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민방원 동원명령을 내리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응소시간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응소시간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서 6시간~48시간까지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동원명령 발령지역이나 인접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동원명령 발령후 6시간 이내에 응소를 해야 해요, 그 외의 육상지역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응소를 해야 하는 것이구요. 또한 해외출국이나 섬지역, 출어중인 어선에 승선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응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응소는 국방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구요. 동원명령 응소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구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로서 미응시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응소를 해야 해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응소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대상이 되면서 신원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민방위 훈련 통지서 분실

민방위 참석에 대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는 민방위훈련 통지서 분실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어요. 신분증, 복장, 준비물만 제대로 챙겨서 가까운 훈련장으로 가시면 돼요. 


인터넷과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다만 회사 제출용이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비군중대에 전화해서 팩스나 메일로 받아도 되는 것이구요



이상은 민방위 동원명령 불응자 처벌 은 어떻게 되는지? 민방위훈련 통지서 분실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생활정보였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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