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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과 취업난 때문에 직장에서의 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하시는 분들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재취업이나 사업, 창업을 할려고 해도 만만치 않구요. 그런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마련하기 전까지 받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인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어지는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건설일용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맺는사람들을 "일용근로자"하고 말해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장이 되지 않아서 고용불안에 힘들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따라서 이런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말해요.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취업이나 사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의 근무기간이나 연봉 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정해져 있어요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는?!!!
따라서 건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수급 조건이라는 것은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함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구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이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시면 돼요




이것은 고용보험법제40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돼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변호사,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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