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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악화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열심히 일 하면서 생긴 쥐꾀리만한 월급(?)에서 매달 납부했던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면 수령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재취업이라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도 기다리거나 쉴 수만 없기 때문에 알바를 하기도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부정수급 했을때에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실업급여 받기전에 알바 가능?!!!!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알바나 임시직에 종사하실 수는 있어요. 즉 3.10일에 퇴사를 했고, 3월15~25일까지 알바를 했어며, 4월1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때에 일한 월급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입금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퇴직금 등이 나중에 입금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신청후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나서 재취업 교육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알바를 하시는 것은 사정이 달라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유혹때문에 수령을 하시면 상당한 불이익이 생겨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수령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요. 그리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자신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해당되구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되는 것이구요. 부정수급이 판명되어지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따라서 당장에 생기는 수입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시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워낙에 많아서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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