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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본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려운 사정을 듣다가 보면 매정하게 거절하기도 쉽지 않구요.

 

 

 

그렇다고 아는 사이에 "차용증 작성하자!"고 하기도 쉽지 않구요. 하지만 사후에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용증 작성은 필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차용증 작성방법 은 필수?!!!!
금전거래를 하고 나서 서로의 기억이 달라지거나 제대로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것이 차용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금액, 이자, 변제시기, 만기일, 변제하지 않았을때에 위약금, 이자, 전화번호 등에 대한 것을 상세히 적어셔야 해요.

 

그래야만 제 때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 일처리 하기가 편하고 좋아요. 이왕에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합의되었다면 확실하게 요건을 구비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런 서식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돼요

 

차용증 법적효력 은?!!!!
서로 간에 내용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채무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금액 등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공증"이라는 절차에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함께 서로간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공증인 앞에서 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약간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깔끔한 일처리와 사후 고민을 줄여주는데 좋아요. 공증을 받아 놓은 차용증은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구요. 상대방이 돈을 약속된 날짜로 조건에 갚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그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라는 것이에요




"가족, 형제들간에도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웬만하면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하지만 도저히 거절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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