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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전산의 발달로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도 셀프 주유를 하게 되지요? 주유원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싸게(?) 기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주유시 주의 사항이나 시동을 꺼야 하는 등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시동키고 주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위반했을때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시동키고 주유 한다면?!!! 과태료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게 돼요!!!! 비록 짦은 시간이지만 주유를 할 때에 시동을 꺼지 않는다면 배출가스가 발생하고 엔진 가동에 따른 연료가 소비돼요. 그것에 대한 피해라는 것은 차주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로 인한 우리 모두의 피해인 것이구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대처가 곤란해요!!!!! 주유를 시작할 때에 착각이나 실수로 기름을 잘못 넣을 수가 있어요. 휘발유 차량인데 경유를 넣는다든지....경유 차량인데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원숭이도 나무에도 떨어질 날이 있듯이 사람도 그런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때에 시동을 켜 놓았다면 엔진을 통해서 기름이 차량 전체로 번지면서 피해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뒷수습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구요.


 

 

 

또한 시동을 켜 놓으면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있어요. 워낙에 휘발성이 강한 것이 기름이기 때문에 사소한 충격이나 스파크에 의해서도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심한 소음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요!!!!! 주유소에 있는 많은 차량들이 동시에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모여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시끄러울지? 상상이 가네요.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할 것이구요. 따라서 주유를 할 때에 시동을 꺼야 하는 이유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유 과태료가 발생해요!!!!
"소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유 할때에 시동을 켜 둔다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적발 횟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져요. 최초 위반시에는 50만원이 부과되고, 2회 위반시에는 1백만원이 부과돼요. 그리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백만원이 부과되는 것이구요.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자동차 등이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소방기술수준에 관한규칙제276조 제6항이구요.




따라서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어면서 주유를 하는 모든 것들이 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원동기 달린 자전거도 해당돼요. 기름 넣을때에 시동 키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에요. 본인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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