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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곳곳에는 흉물(?)에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가 있지요? 1인 1휴대폰 시대가 지난 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것은 만약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구요.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해야 할 때에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인 콜렉트콜을 이용할 때에 필욯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콜레트콜 차단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콜렉트콜 차단은 출고시부터 설정?!!!!
휴대폰은 출고 당시부터 콜레트콜이 차단 되어지도록 기본 셋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폰 소유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나 군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반드시 해지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만약의 비상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폰이 없는 긴박한 상황에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폰의 분실이나 밧데리 방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누구나가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지금은 군인들한테도 폰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구요

 

 

 

차단 해지는 절차와 방법은?!!!!
이 기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하셔서 설정을 해제하셔야 해요. LG유플러스는 1633, KT는 1541, SKT는 1682, SK브로드 밴드는 1595로 전화하시면 되고 다른 폰들은 각 통신사로 하시면 되요.

 

이 곳에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서 해지를 하시면 되요.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며, 몇 분만 시간 투자하시면 되요. 전화를 하실 때에는 상담원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물론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는 그런 분들의
폰을 빌려서 사용하면 되기는 해요. 하지만 본인 폰을 쉽게 대여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해지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대방이 전화하지 않으면 요금 발생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1년이나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이 기능을 사용해서 위급한 상황을 해결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니까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전화요금을 내야 해요. 일반 요금과 달리 별도로 청구되는 것이구요. 또한 휴대폰 사용자의 요금제가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요금은 별개로 청구되는 것이구요. 이상은 콜렉트콜 차단 해지 방법과 절차, 요금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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