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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나 국가, 지자체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에 신분증이 있어야 하지요. 금융권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구요. 그 때에 필요한 신분증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신분증 중에서도 민증 발급나이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분실이나 훼손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민증 발급 나이?!!!
민증은 만17세가 되면 발급 대상이고 1년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해요.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발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요.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며. 최초 발급시기가 되면 안내문과 연락이 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물론 기한 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비용은 얼마나?!!!
최초 발급을 받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어요. 하지만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리고 최초 발급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자치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지문등록이라는 절차와 신원조회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물은?!!!
민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1장만 있어면 되요. 그리고 본인임을 증명하는 학생증과 같은 것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동반하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럴 때에는 같이 방문하는 가족들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어야 하구요. 최초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5천원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핫야 하는 것이구요.


당장에 신분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2장을 준비해 가시면 되요. 1장은 민증을 만들기 위한 사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장은 임시 민증용 사진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민증 재발급 장소?!!!
최초 발급시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소를 방문하셔야 해요. 하지만 재발급을 하실 때에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든지 방문하시면 되요. 직장이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재발급 신청하고 새로 발급 받으시면 되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수령을 위한 재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수료를 지급하셔서 우편 발송요청하시면 되요

 

 

등기우편에 대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되요. 자택이나 사무실, 영업장 중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한 곳에 하시면 되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는 것이 좋구요.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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