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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건증 유효기간 은 어떻게 되는지? 발급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보건증 무인발급기 로도 발급 가능한지? 치질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보건증 유효기간 ?!!!

먹거리를 취급하는 곳의 모든 사람들은 보건증이 있어야 해요. 사업주, 정직원,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근무기간의 장단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비해야하는 제2의 신분증이기도 해요. 


편의점,식당 등과 같은 곳에 근무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하지만 학교급식소에 근무하는 경우는 6개월이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경우는 3개월이에요.

 

 

 

보건증 만료 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나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건증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보건증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갱신하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듯이 말이에요




보건증 무인발급기 발급은?!!!!

검사를 마치고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나서 보건증을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주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5일정도 걸리기 때문이에요. 검사와 발급은 반드시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이에요

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신청한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요. 개인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발급받으셔도 되요


<둘째> "공공보건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어요.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용 프린트기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셋째>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되요. 구청이나 대형마트 등에 설치되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요. 방법은 "보건소 제증명 클릭-->주민번호, 영수증 입력번호"를 입력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되요. 본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으로 발급 받으시면 되요




치질이 있다면?!!!

치질은 보건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참고로 발급을 위한 검사 시간은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물론 민원이 얼마나 많느냐? 등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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