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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한 방법이 최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택배문화가 우리나라만큼 발전한 곳도 없는 것이구요. 하지만 원하는 물건이 제 때에 도착하지 않으면 배송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택배회사인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은 어떤 의미인지? 등록은 되어 있지만 물건 수령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인수자 등록이란?!!!
롯데택배를 포함한 모든 회사에서 사용하는 택배용어 중의 하나가 바로 "인수자 등록"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원하는 물건을 주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전산으로 등록하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배송조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수자 등록"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면 원칙적으로는 주문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서 주문자들을 헷갈리거나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구요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되어 있는데 못 받았다면?!!!
전산상으로는 분명히 물건이 주문자에게 안전하게 전달 된 것처럼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수령을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요


첫째는 전산등록만 미리 해 놓은 상태에요.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나 택배아저씨들의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수자등록으로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 놓았다가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빠른 배송을 위한 도달율을 높이기 위함과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요.

 

 

둘째는 경비실이나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요. 말 그대로 경비실이나 다른 사람이 물건을 수령했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요. 경비실에서 물건을 수령했지만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가족, 동료들 중에서 누군가가 받았지만 본인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요

 

 

셋째는 물건 분실일 경우가 있어요. 주문자, 경비실, 가족, 동료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문 앞, 사무실 앞에 두고 전산 등록을 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물건들이 분실이나 도난 되기 때문에 주문자가 인수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요. 그러한 분실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명한 택배 아저씨들은 배달 물건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주문자에게 전송하거나 문자 발송 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문한 물건이 정상적으로 배달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택배 기사님이나 대리점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되요. 위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래요. 원하는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배달해 주시는 택배기사님께는 따뜻한 한마디가 힘이 나게 할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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