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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의 국제시장 쇼핑을 다녀 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친구 차를 이용해서 신나는 쇼핑을 했어요.




주차 공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워낙에 비싼 주차료 때문에 폐업(?)한 가게 앞에 차를 잠시 주차했구요. 하지만 몇 일 후에 불법주차 위반에 대햔 통지서를 받게 되었구요. 당일 날의 차량에는.....구청의 불법주차 딱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LPG차량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불법주차 신고는 어떻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고 위험성이 있는 등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간단한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등에서 "국민신고앱"을 검색하셔서 설치하신 후에 하시면 돼요.



 

위반 사항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를 최소화하거나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 사항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찍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차량 넘버, 위반 상태, 주변 가게나 위치, 시간 등이 명확해야만 분쟁을 최소화하실 수 있어요. 물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어떻게?!!!!
불법 주차나 장애인 전용 구역에 잘못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한 것들을 국민신고 앱이나 구청 등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신고 포상금에 대한 것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상금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업이나 알바로 삼으려는 파파라치들도 넘쳐 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일반적인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구역 등에 위반한 차량에 대한 것은 신고포상금이 없지만, LPG차량에 대한 포상금은 있어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구요


 

LPG차량 위반은 지급?!!!!
LPG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돼요.  LPG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건들을 몇 가지 충족시켜야 해요. 즉 LPG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 충전소, 판매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신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이구요. 이것에 대한 규정은 고압가스관리법제13조1항에 나와 있구요. 또한 동일 장소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이 3장이상 있거나 동영상 촬영이어야 해요. 따라서 충전을 위해서나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주차나 정차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신고를 하실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피에서 해당 증거물과 함께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위반사항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후에 부과를 하는 것이구요




금액과 한도는 얼마?!!!!
LPG충전 차량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구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건당 3만원이에요. 그리고 하루 최대 10건으로 제한하고 있구요. 따라서 단순하게....신고포상금만을 노리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오로지 공익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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