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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직장인 친구가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불가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가장이라면 누구나가 그러하듯이....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알바를 하게 되었구요.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가 본인이 받게 될 실업급여의 액수가 줄어들지? 걱정이 되기도 했구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과태료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알바 했다면?!!!!
친구의 경우처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막간을 이용해서 새 직장이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오는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하는 알바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했던 급여, 수당, 임금 등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는?!!!!
하지만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수령하고 있는 중에 알바나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 급여, 수당은 문제가 돼요.  그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이익이나 현금 때문에 받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있는 것이구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및 추적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고용주, 사장은 비용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구요

 

 

부정수급 했다면?!!!!!
실업급여 수령 중에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거나, 취직이 되고 나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돼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해당되구요. 자신의 소득을 허위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소 신고하는 것도 해당되구요. 그리고 재취업 활동여부에 대한 것들도 허위로 신고하는 것도 포함되구요.


 

그 외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상항에 따라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구요.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시행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는 훨씬 많다고 하니까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했던 본인과 동료의 적립금(?)을 받아가는 것이 실업급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참고로 3년동안의 부정수급 건수는 무려 9만건이나 된다고 하구요. 일시적인 푼돈 수령에 눈이 멀어 범죄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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