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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여행, 모임, 회의, 스포츠 등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 신종코로나19인 것이지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진전 국면에 접어 들기는 했지만, 기업, 자영업자 등이 힘들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곳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구요.

 

또한 근로자들도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강제 무급휴가 권유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 무급휴가 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와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강제 무급휴가 가능?!!!!
회사나 사업체에서는 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재택 근무를 한다든지....연가나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한다든지....일정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실시한다든지 등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이유가 바로 무급휴가에 대한 것이구요.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 할 수는 없어요.



 

근로자와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하거나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하시면 되요.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간에 합의하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실시하는 강제 무급휴가도 가능한 것이구요.

 

 

물론 실제에 있어서의 적용범위나 상황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기도 하구요.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회사와 근로자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이기도 한 것이구요

 

휴업수당은 어떻게?!!!!
근로자가 출근이나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나 고용주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때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휴업수당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구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46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폐업한다면?!!!
현 상황을 도저히 버티거나 헤쳐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 고용주는 폐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말이에요. 그 때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만 해요.

 

그런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신종코로나19사태로 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직원의 30일치 월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휴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2개월 이상을 휴직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회사가 도산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월급 없이 2개월을 버티기 보다는 차라리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이 좋을 수 있어요.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구요


 

현행 근로법은 위의 내용과 같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해결책은 개별적 상황에 맞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노사간의 합의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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