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악화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열심히 일 하면서 생긴 쥐꾀리만한 월급(?)에서 매달 납부했던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면 수령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재취업이라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도 기다리거나 쉴 수만 없기 때문에 알바를 하기도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부정수급 했을때에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실업급여 받기전에 알바 가능?!!!!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알바나 임시직에 종사하실 수는 있어요. 즉 3.10일에 퇴사를 했고, 3월15~25일까지 알바를 했어며, 4월10일에 실업급여를..
전 세계의 여행, 모임, 회의, 스포츠 등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 신종코로나19인 것이지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진전 국면에 접어 들기는 했지만, 기업, 자영업자 등이 힘들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곳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구요. 또한 근로자들도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강제 무급휴가 권유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 무급휴가 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와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강제 무급휴가 가능?!!!! 회사나 사업체에서는 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재택 근무를 한다든지....연가나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한다든지....일정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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