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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몸 속에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과 색상을 넣는 타투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구요.

연예인들이나 특이한 성격을 가진 예술가, 운동 선수 등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구요.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목욕탕, 사우나, 해수욕장 등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관련 학원들도 많이 생겨 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타투 물빠짐, 타투 흐려짐 현상 은 왜 생기는지? 타투 처벌 대상인지? 불법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타투 물빠짐, 타투 흐려짐

타투를 하고 나면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구멍이 난 부분에 이물질이나 감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시술을 한 곳의 가이드대로 하시면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귀가해서 표면에 묻어 있는 것을 닦아 내시다 보면 타투 흐려짐이나 물빠짐의 형태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표면에 묻어 있는 잉크가 진물과 함께 나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흐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잉크가 새어나오게 되면서 흐려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구요. 잉크의 누수에 의한 것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샵을 재방문하셔서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잉크가 새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면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 내시고 바세린 발라 주시면 돼요. 또한 시술을 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이나 심한 운동 등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에도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사바늘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나 땀이 들어가게 되면 흐려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마치고 나면 하루 정도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구요. 잉크가 빠지거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라면 샵에 가서 a/s 받으시면 돼요.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타투를 피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하구요




타투 처벌 불법?

타투 행위 자체를 두고 불법이나 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예요.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잉크를 넣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의료행위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주사 바늘을 이용하지 않고 펜이나 물감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은 별도의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피부를 뚫고 색소를 넣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돼요. 하지만 피부 표면에 펜, 물감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가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허가없이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요. 



또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처벌대상이구요. 설령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하는 타투는 불법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상은 타투 물빠짐, 타투 흐려짐 과 타투 처벌 불법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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