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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때에 생기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지요. 줄여서 "민증"이라고도 하구요. 이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금융권 등에서 일처리를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민증발급장소, 가능나이와 필요서류, 과태료, 수령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민증 발급 준비물?!!!
민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을 준비하시면 되요. 다만 임시민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2장을 준비해 가시면 되요. 사진은 여권용.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진관에서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진 촬영에 필요한 주의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이 곳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처음 발급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분실후 재발급시에는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현장 방문하셔서 인적사항을 적어시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되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다른 신분증이 있어면 같이 가져 가시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동행하셔서 신분을 확인해 줘야 하는 것이구요. 동행하시는 가족의 신분증 지참은 필수인 것이구요. 지문등록이라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방문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셔야 해요.

 

 

민증 발급 나이 와 과태료 ?!!!
민증이 발급 가능한 나이는 만17세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요.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해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안에 신청하셔야 해요. 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넘기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시면 20%경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도 팁으로 알아두시구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첫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너무 찜찜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민증 발급 장소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요. 최초 발급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의 관공서를 방문하셔야 해요. 신청서 작성과 지문 등록 등의 필요적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실후 재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발급기간은?!!!
민증발급기간은 보통의 경우에 3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신원조회와 제작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20일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알바나 원서 작성등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수령방법은?!!!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재방문하시면 되요. 수령 가능한 싯점이 되면 최초로 등록해 두었던 전화로 문자가 날아오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본인의 재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발급 신청한 관공서에 문의하시면 되요.

 

또한 재방문이 곤란하신 분들은 신청할 때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시면 되요. 등기우편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민증 분실이나 도난으로 발생하는 사고들도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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