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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 중에는 입간판, 수건, 박스 등으로 차량 번호를 가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카메라에게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지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또한 운행중에 번호판에 붙은 낙엽 등으로 차량넘버 확인이 곤란한 차량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구요. 위의 모든 경우가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가림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다르다?!!!!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실에 의해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의 처벌방법과 과태료는 완전히 달라요. 고의와 과실에 대한 차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말이에요. 고의라는 운전자가 입간판, 신문, 휴지 등으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과실이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낙엽이나 휴지 등에 의해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구요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부착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했을때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되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신고 앱이나 민원신고 등으로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요. 소유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고의성 유무 등을 확인해서 처리하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입건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보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구요

 

물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구요. 주차비 조금 아낄려고 하다가 형사범이나 고액의 과태료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국민앱으로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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