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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직장에서 신나는 야유회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맛있는 회도 잘 먹게 되었구요. 하지만, 회먹고 나서 직원 2~3명이 구토와 배탈이 나는 한 바탕 난리도 겪었어요.그래서 오늘은 회먹고 구토 배탈이 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회먹고 구토 배탈 원인은?!!!
식중독이나 노로바이러스 일 수 있어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이유인 것이지요. 상한 음식이나 잘못 된 조리방법으로 만들어진 음식들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음식물이 상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각종 비브리오균 등이 넘쳐나는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것이 식중독이구요.

 

또한 반대로 겨울철에는 발병율이 높은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기도 해요. 노로바이러스는 보통의 경우에 잠복기가 24~48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한 다음 날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음식물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횟집에 가면 식전 먹거리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지요. 굴, 조개와 같은 어패류를 포함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구요. 따라서 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서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회와 상관없이 먹은 음식물이 재수가 없어나 구토나 설사 등이  나기도 하는 것이구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말이에요

 

 

 

대처는 어떻게?!!!
보통의 경우에 상한 음식물을 섭취했다고 해서 당장에 구토, 설사 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심하지 않다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 주시면 되요.

 

구토,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들의 빠른 배출을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소화가 쉬운 죽종류의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병원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셔야 해요. 원인 파악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입원을 하거나 수액을 맞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시는 것이 좋아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요. 구토, 배탈 등이 심하거나 원인이 제대로 파악이 되셨다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요. 물론 식중독균에 대한 것도 해당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그래야만 보건소에는 역학조사의 과정을 거쳐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른 피해자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구요.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정확한 진단과 내용들도 있어야 해요. 해당업소 영수증, 응급실 진료기록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셔야 해요. 의사와 상담하실 때에는 본인이 먹은 음식물이나 내용등에 대해서 의사에게 말씀드려서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먹은 음식물에 대한 내용을 의사가 기록으로 남기기는 쉽지 않아요. 의사는 환자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환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나 주장을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늘 조심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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