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만료 무인발급기 와 치질 총정리
음식물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건증 유효기간 은 어떻게 되는지? 발급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보건증 무인발급기 로도 발급 가능한지? 치질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보건증 유효기간 ?!!! 먹거리를 취급하는 곳의 모든 사람들은 보건증이 있어야 해요. 사업주, 정직원,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근무기간의 장단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비해야하는 제2의 신분증이기도 해요. 편의점,식당 등과 같은 곳에 근무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하지만 학교급식소에 근무하는 경우는 6개월..
생활 꿀팁
2020. 1. 5. 21:1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후불교통카드 미승인
- 입안 피멍울
- 생리전 흰색냉
- 권연벌레 물림
- 콜렉트콜 차단 해지
- 알바비 미지급 신고
- 얹혔을때
- 입안 피물질
- 회먹고 설사
- 일탈 뜻
- 송어회 기생충
- 쿠팡맨 월급
- 속방귀 참으면
- 후불교통카드 미납
- 질정 피임약
-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 회먹고 구토
- 피임약 생리미루기
- 타은행 수표입금
- 생리후 가임기
- 속방귀 증상
- 비트윈 연결끊기
- 눈실핏줄 터짐
- 질정 따가움
- 겉다래끼 째기
- 궐련형 전자담배 부작용
- 젤콤 복용법
- 팀뷰어 연결실패
- 음모 간지러움
- 티맵 스쿨존 우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