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많이들 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업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에게 생긴 갑작스런 사정때문에 당초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럴 때에는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본인과 사업주에게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 그만둘때 핑계 나 문자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비정규직이고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는 하지만 알바라는 것도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채용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후임자를 뽑을 시간도 부족한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2주 전에는 미리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적당히 개인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만 둔다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보건증 대리수령 과 유효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식당이나 요식업, 편의점 등을 경영하거나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먹거리와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이 증은 다른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조하거나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신분증중의 하나인 것이구요. 그리고 보건증 갱신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구요. 보건증이 없거나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대상일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건증을 신청해 놓고 바쁜 일정 등으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대리수령 이 가능한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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