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여건과 취업난 때문에 직장에서의 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하시는 분들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재취업이나 사업, 창업을 할려고 해도 만만치 않구요. 그런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마련하기 전까지 받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인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어지는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건설일용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맺는사람들을 "일용근로자"하고 말해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장이 되지 않아서 고용불안에 힘들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따라서 이런 ..
경제 금융정보
2020. 6.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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