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민식이법"으로 2020.3.2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운전중에 실수나 부주의로 만13세미만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무기징역가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스쿨존을 우회하거나 피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많으며 그런 분들의 니즈에 부합해서 내비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구요.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면서 다운로드 100만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틀란네비이구요. 그래서 경쟁업체인 티맵에서 스쿨존 우회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스쿨존 우회 내비?!!!!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방지축이면서 돌발행동의 위험성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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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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